보급정책

운영목적

정부지원사업으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을 위해 고장접수지원센터 운영.

※ 설치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A/S처리

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규정 제49조 (산업부 고시 제2015-34호)

지원대상

▶ 시공기업이 폐업한 경우

처리절차

고장접수지원센터 운영현황

  • 운영기관 : 주5일 09:00~18:00(토요일, 휴일 및 야간은 ARS 활용)
  • 대표번호 : 1544-0940(영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