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설치사업을 지원
법적근거
지원대상
업무추진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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