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정책

추진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 1항 3호('14. 4. 22)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15-34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20호)

지원대상

  • 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 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업무추진설차

  • 사업신청(시·도) : 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 ~ 4월중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관련서식 다운로드

  • 센터 공고 제 2014-20호(별지서식 제46호) 사업계획서
  • 센터 공고 제 2014-20호(별지서식 제49호) 사업변경신청서
  • 센터 공고 제 2014-20호(별지서식 제68,69호) 설비처분승인신청서, 설비처분신고서
  • 사업부 고시 제 2015-34호(별지서식 제2호) 사업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