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정책

추진목적

정부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 · 운영 · 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

사업개요

  •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
    - (소비자) 대여료+전기요금을 기존 전기요금의 80%이하로 납부
    - (대여사업자)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 설비 유지·보수 이행
    * REP : Renewable Energy Point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 공급의무자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규모 50k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남동발전 등 14개 기관)

지원대상

  • 단독주택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려사용량이 350kW 이상 사용가구
  •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설치용량

  • 단독주택 :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599kWh(3kW), 600kWh이상~(9kW내외)
  • 공동주택 : 설치면적에 의하며 동당 10kW~30kW내외

추진절차

구분 진행업무
1.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협상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
2.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계약체결 표준계약서 체결
3. 설비설치 인증제품 사용의무

의무
소비자 계약기간(15년) 중 월간 대여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납부
* 7년(기본구간)+8년(연장구간)으로 소비자가 원할시 계약연장 가능하며 기본구간 대여료의 경우 대여사업자별로
상이하며, 연장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월 하단의 별첨2 내용과 같이 최대 8년까지 계약
대여사업자 계약기간동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부품교환등 유지보수

설치효과

  • 단독주택 소비자편익
    * 월평균 사용량 기준이며 소비자의 대여료 및 전기사용량에 따라 절감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