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정부보조금,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 · 운영 · 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
사업개요
* 공급의무자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규모 50k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남동발전 등 14개 기관)
지원대상
설치용량
추진절차
| 구분 | 진행업무 |
|---|---|
| 1.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협상 | 설비의 설치 가능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 |
| 2.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계약체결 | 표준계약서 체결 |
| 3. 설비설치 | 인증제품 사용의무 |

| 의무 | |
|---|---|
| 소비자 | 계약기간(15년) 중 월간 대여료를 대여사업자에게 납부 * 7년(기본구간)+8년(연장구간)으로 소비자가 원할시 계약연장 가능하며 기본구간 대여료의 경우 대여사업자별로 상이하며, 연장계약시 대여료 상한액은 월 하단의 별첨2 내용과 같이 최대 8년까지 계약 |
| 대여사업자 | 계약기간동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성능유지 및 관리, 부품교환등 유지보수 |
설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