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정책

시설자금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자금
    예)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 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시설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① 각서 [별지 제60호 서식]
    - ② 계약서
    - ③ 상세내역집계표 또는 견적집계표
    - ④ 사업자등록증
    - ⑤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61호 서식]
    - ⑥ 「신재생에너지보급량 산출 근거」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① 태양전지모듈, 태양열집열기, 지열에너지 히트펌프 설치시 「신재생에너지인증서」 제출
    - ② 시공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증」 제출
    - ③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신청자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 시행규칙 51호 서식)
    - ④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신청자 - 중경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확인)
  • 해당사업 제출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에너지원 주택지원사업
    수력발전/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① 발전사업 허가증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환경영향평가 관련포함)
    ④ 기타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
    지열에너지설비 ①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②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추천서 발급후 최초자금 인출전 까지 제출)
    태양열설비 ① 태양열이용시설 기술사양서 [별지 제63호 서식]
    ②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다만,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간 시험 결과서)
    폐기물에너지/
    소각열이용설비/
    폐기물에너지 생산이용설비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집, 소각, 재활용 등에 대한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신규업체일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② 열공급계약서(열판매시만 제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태양광발전 ① 발전사업 허가증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③ 개발행위허가서(농지, 산지)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잡종지는 건축신고용도신고필증 등
    [건물을 활용하여 설치시]
    ① 발전사업 허가증
    ② 건물소유 관련서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③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④ 태양광발전 설치에 따른 건축구조안전진단보고서(구조기술사 확인필, 기술사자격증 포함)
    ※ 건축구조안전진단보고서는 추천 후 최초자금인철일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추천취소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① 사업계획서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자체개발내역서 포함)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정부, 국공립연국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③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기술개발보고서 등)
  • 주택용 설비일 경우 추가 제출서류(주택용일 경우만 추가 제출필요)
    - ① 설치대상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대어사업의 경우 대어관련 계약서 포함)
    -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량 고지서 등 증빙서류
    - ③ 기타 선터의 장이 정하는 서류
  • 해외진출사업 추가 제출서류
    -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에 따른 서류
    - ②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 ③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해당국사 변호사 공증 필수)
    - ④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 산업협회 발급)
    - ⑤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주)이크레이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⑥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생산자금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또는 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 등

생산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모든서류 제출해야함)
    - ① 최근결산년도 재무재표(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본으로 제출
    - ② 당해년도 매출실적 확인서
      당해제품의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거래명세서 등) 연간매출액에 당해제품만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분리매출액(생산월보 등)이
      첨부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제출 등
    - ③ 설치도면, 배치도
    - ④ 계약서 및 상세내역서(견적서 등)
      투자설비가 외자인 경우는 계약서 또는 신용장 등
    - ⑤ 사업자등록증
    - ⑥ 투자소재지에 대한 공장등록증 등 부지관련 확인서류
    - ⑦ 기대효과(설비설치에 따른 사업효과 등)
    - ⑧ 각서 [별지 제60호 서식] /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61호 서식]
  • 해당사업 제출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신청자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 시행규칙 51호 서식)
    - ② 중견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확인)
    - ③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수집, 소객 재활용 등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신규업체일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가능하며 폐기물 분야만 제출)
    - ④ 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 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바이오분야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⑤ 기술사업화 융자지원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자(자체개발내역서 포함)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자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기술개발보고서 등)

운전자금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생산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 ① 최근결산년도 재무재표(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본으로 제출
    - ② 당해년도 매출실적 확인서
      당해제품의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거래명세서 등)
    - ③ 사업자등록증
    - ④ 공장등록증 등 부지확인가능 서류
    - ⑤ 각서 [별지 제60호 서식] /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61호 서식]
    - ⑥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신청자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 시행규칙 5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