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에너지원 | 주택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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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
① 발전사업 허가증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환경영향평가 관련포함) ④ 기타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 |
| 지열에너지설비 |
①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②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추천서 발급후 최초자금 인출전 까지 제출) |
| 태양열설비 |
① 태양열이용시설 기술사양서 [별지 제63호 서식] ②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다만,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간 시험 결과서) |
| 폐기물에너지/ 소각열이용설비/ 폐기물에너지 생산이용설비 |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집, 소각, 재활용 등에 대한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신규업체일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② 열공급계약서(열판매시만 제출) |
|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
| 태양광발전 |
① 발전사업 허가증 ② 부지매입 증빙자료(등기부등본에 한함) ③ 개발행위허가서(농지, 산지)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잡종지는 건축신고용도신고필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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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활용하여 설치시] ① 발전사업 허가증 ② 건물소유 관련서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③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④ 태양광발전 설치에 따른 건축구조안전진단보고서(구조기술사 확인필, 기술사자격증 포함) ※ 건축구조안전진단보고서는 추천 후 최초자금인철일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추천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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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
① 사업계획서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자체개발내역서 포함)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정부, 국공립연국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③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기술개발보고서 등) |
생산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
생산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