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6-09-23 12:02
[무역협회] 미국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 시행 전 사재기 방지 규칙 발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31  
   Measures to Restrict Stockpiling of Polysilicon and Polysilicon Derivatives Under Proclamation 11052.pdf (293.4K) [6] DATE : 2026-09-23 13:20:35

안녕하십니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미국이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 시행 전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발표해,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美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 시행 전 사재기 방지 규칙>


- 최저수입가격제 및 관세조치가 12/4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 사재기 목적의 수입을 제한

- 적용기간: 9/22~12/3 (9/24 연방관보 게재 예정)


1) 기존 IOR

- 수입량이 과거 평균보다 현저히 많다고 상무부가 판단하면 12/4까지 추가 수입신고 금지

- '25~'26년의 주간 평균 수입량, 포고문 발표일(8/6) 이후 누적·주간평균 수입량, 평소 수입하지 않던 계열사나 신규 수입업체의 활용 여부 등을 고려


2) 신규 IOR

- 8/6 이후 CBP에 등록한 업체에는 품목별 주간 수입 한도 적용

- 상무부 승인 없이 한도를 초과하면 12/4까지 추가 수입신고 금지


3) 면제 신청

- 수입금지 대상 기존 업체 및 한도를 초과해 수입이 필요한 신규 업체는 상무부에 면제 신청 가능

- 수입량의 정당한 사업상 사유, 수입품의 유형·용도, 미국 내 생산 투입 여부, 예상 수입량 등을 설명하고 12/4까지 사재기하지 않겠다고 확약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