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6-01-28 09:30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세경감제도 품목 수요조사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04  
   관세경감제도관련 설명_ 2026년.hwp (47.5K) [4] DATE : 2026-01-28 09:30:56
   [별표 13]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5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110.5K) [0] DATE : 2026-01-28 09:30:56
   참고-(양식1)규칙안.hwp (13.5K) [1] DATE : 2026-01-28 09:30:56
   참고-(양식3)규칙안.xls (19.0K) [0] DATE : 2026-01-28 09:31:25
   참고-(양식2)규칙안.hwp (26.0K) [0] DATE : 2026-01-28 09:30:56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세경감제도 품목 수요조사 안내




□ 개 요
  ㅇ 신재생에너지 관세경감제도란 신재생에너지에 사용되는 생산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한해, 수입·통관 시 해당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
 

□ 법적근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5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 제13호
- 해당 품목 통관 시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 관세경감 품목 수요조사 접수기간
  ㅇ 기간 : 2026년 1월 28일(수) ~ 2월 27일(금)까지
  ㅇ 접수양식 : 첨부파일 참조
  ㅇ 접수처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국(☎ 070-5088-6362)
    - e-mail : kyh789@kopia.asia
 

□ 관세경감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이행 국가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절실
    - 관련 산업기반이 해외 선진기술 대비 부족 및 취약
    - 원자재 및 부품, 생산설비 수입의존으로 원가경쟁력 저하
    - 해외 선진기업과의 기술 이전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

  ㅇ 관세경감 기대효과
    -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시장 조기 개척
    -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수요, 보급 증가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부품의 수출 산업화
    - 선진국과 기술격차 조기 축소 및 시장 창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