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19호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