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3-05-23 10:16
[홍보][KEA] 2023년도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1  
   [붙임 1]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안내.hwp (103.5K) [4] DATE : 2023-05-23 10:16:48
   [붙임 2] (산업부공고 제 2023-166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통합공고.hwp (74.0K) [1] DATE : 2023-05-23 10:16:48
   [붙임 3] 2023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1차 공고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hwp (160.0K) [0] DATE : 2023-05-23 10:16:48
2023년도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안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2023년도 지원계획을 안내하오니 관련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166호(2023.2.14)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2. 지원내용 

 o 지원비율 및 규모 : 중소기업 인증취득 비용의 75%이내, 중견기업 50%이내 
 o 지원범위 : 인증신청 수수료 및 성능검사 비용
 o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 중소·중견기업


3. 신청서 제출 

 o 접수기간 : '23.2.14. ~ (지원예산 소진까지 상시 접수)
 o 제출방법
  -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홈페이지 전자민원 → (18)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접속 후 신청


4. 평가절차 및 사업비 지급 

 o 평가절차 : 사업공고 → 신청 → 지원 적정성 평가 → 사업비 지급
 o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인증 취득 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5. 문의처 

 o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류송미주임 (smryu@energy.or.kr/052-920-0615)


[붙임]

1.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안내 
2. (산업부공고 제2023-166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3. 2023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1차 공고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