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5-11-20 15:22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관련 수요조사 협조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44  
   붙임2_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25.10.27개정본).xlsx (205.6K) [6] DATE : 2025-11-20 15:22:20
   붙임1_첨단기술및제품 수요조사_안내 및 작성.xlsx (101.1K) [0] DATE : 2025-11-20 15:22:20
   [공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관련 수요조사 협조 안내.pdf (226.1K) [0] DATE : 2025-11-20 15:22:2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대한 수요 조사 협조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하고, 신청기업의 첨단기술 해당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에 따라 첨단기술
·제품을 확인 받은 기업은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등에 근거하여 기술보호, 세제, 입지, 자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 조사기간 : 2025. 11. 5 ~ 11.21 까지 회신
나. 조사방식 : e-mail 설문조사
다. 회신처 :  윤진용 책임연구원 (010-4878-7596 / jyyoon@nemoicg.com)

  ※ 작성 중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업무시간 내(평일 9시 30분~17시 30분) 해당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