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체계적인 발전사업 인허가 추진 및 관리 강화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의 파일의 참고하시어 9/2(화) 15시까지 이소희 주임(lsh7123@kopia.asia, 02-522-1788)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설비용량 10% 이하 변경시 신고제도 도입
* (개정) 설비용량 10% 이하의 변경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계통 상황을 반영한 관리가 필요
◆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수리권자의 변경
* (개정) 신고 수리권자를 허가권자로 변경하여 인허가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
◆ 주식취득 인가 미취득시 제재조항 도입
* (개정) 미인가 주식취득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하여 실효성 제고
◆ 발전사업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의 근거 조항 마련
* (개정)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
* 발전사업 인허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25~’27년 약 80억원, 에너지공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70-5088-288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