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5-07-16 11:53
[한국도로공사] 2025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47  
   (공고문) 2025년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최종.hwp (133.5K) [16] DATE : 2025-07-16 11:53:41
   (입찰안내문) 2025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안내문(1권역).hwp (130.5K) [3] DATE : 2025-07-16 11:53:41
   (입찰안내문) 2025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안내문(2권역).hwp (131.5K) [2] DATE : 2025-07-16 11:53:41
   (입찰안내문) 2025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입찰안내문(3권역).hwp (71.5K) [2] DATE : 2025-07-16 11:53:41
   [붙임7] (공모지침서) 2025년 태양광 민간투자 발전사업.hwp (334.0K) [3] DATE : 2025-07-16 11:53:41

안녕하십니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25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 시행자 모집을 공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심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2025년 고속도로 민간투자 태양광 발전사업

 

② 사업규모 : 총 21MW(3개 권역 각 7MW)

권역

사업규모

지역(행정소재)

1

7MW

경기도, 충청북도

2

7MW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3

7MW

강원도

* 단, 사업신청은 계통연계 불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규모 이상으로 신청 가능

 

③ 사업대상지

가. 제2항에서 제시한 지역의 고속도로 도로구역 내 쌓기비탈면(성토부)을 사업대상지로 하며,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사업대상지 Pool[별첨8]을 활용하거나 사업신청자가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신청가능하다.(단, 민자고속도로는 제외한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지의 한전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과 해당부지 사업 가능여부를 “공사(사업대상지 관할 지사)”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하여야 한다.

다. “가”호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 후 사업기간 중 도공이 필요하여 제시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이 확보되어 제안하는 쌓기비탈면(성토부) 외 고속도로 시설물 및 부지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