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5 - 51호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주택 태양광(3kW)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사업기간 : 2025. 5월 ~ 12월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단독주택) 4,950가구
ㅇ 지원내용 : 주택 태양광(3kW) 설치비의 30~50% 도비 지원
ㅇ 참여방법 :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ggre100hom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문의처 : 031-996-2557, 4654
※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기업은 홈페이지(ggre100home.or.kr)에서 “참여기업 목적”으로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