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대한 수요 조사 협조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하고, 신청기업의 첨단기술 해당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등에 인용되고있으며, 기술보호, 세제, 입지 등의 지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의 개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4. 10. 10(목)까지 회신
나. 조사방식 : e-mail 설문조사
다. 회신처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김윤희 주임/ kyh789@kopia.asia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