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규제건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 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접수 안내드립니다.
=====================아래=======================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안내>>
가. 접수방법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정비과
나. 답변 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 답변
다. 처리 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처리단계별 문자 전송
라. 기타 문의 :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 (044-20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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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