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협회가 신청한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불인가 통보
- 2019년 환경부-산업부-협회 간 MOU 약속을 뒤집고, 불공정한 잣대로 임의적인 세부기준으로 재단해 ‘자원순환경제의 구축과
태양광 산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외면한 결정
- 환경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시스템 구축 위해 노력할 것
환경부가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을 불허했다. 지난 6월 말 협회가 제출한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에 대해 어젯밤 메일로 불인가 통보를 한 것이다. ‘공제조합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했다는 이유다.
금번 환경부(담당 자원재활용과)의 결정은 2019년 환경부-산업부-협회 간 MOU 약속을 뒤집고, ‘자원순환경제의 구축과 태양광 산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외면하고, 타 공제조합 설립 시에는 없었던 엄격하고 까다로운 임의적인 세부요건을 제시하고,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협회와 모듈 기업의 역량과 의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폄훼해, 자신들이 의도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협회는 환경부의 금번 결정을 강력 규탄과 함께 불복의 뜻을 명확하게 밝힌다. 추후 협회 이사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약속위반, 불공정 잣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환경부 자원재활용과가 태양광 재활용사업과 공제조합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공정하고 신뢰할 정책당국의 모습이 아니라 오만·불통·독선·탁상 행정의 행태에 다름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우선 협회와 업계가 정리한 환경부의 6대 문제점, 환경부 불인가 사유의 불합리성을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통해 지적하는 바이다.
(자세한 사항은 입장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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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환경부의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 불인가에 대한 태양광산업협회 입장문.pdf
* 붙임2.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공제조합 사업 계획서.pdf
2022. 8. 19
한국태양광산업협회
* 상세 내용은 상단에 첨부된 협회 입장문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