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발전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구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계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검토하시어 기한 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개선방향(안) 요약 : 기존 취득분은 과세도지 않고, 신규 취득분에 한하여 과세
1. 일정규모 이상 (태양광 설비용량)
1) 태양광 부속토지 재산세 : 종합합산 -> 별도합산으로 변경
- 기존 종합합산 : 세율 0.2%~0.5%, 종부세적용 1%~3%
- 변경 별도합산 : 세율 0.2%~0.4%, 종부세적용 0.5%~0.7%
2) 발전설비 취득세 : 세율 2.2%, 농어촌특별세 포함
2. 일정규모 이하(태양광 설비용량) : 기존과 동일 (재산세-종합합산, 취득세 비과세)
■ 의견조회 요청 사항
1. (개편시) 취득세 과세 및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설비용량 기준
(일정규모 - 용량 기준 예, 3MW, 0.5MW 등)
2. 현행 과세구분에 따른 재산세 부담 현황 및 애로사항
3. 과세구분 개편 시 기부후 및 관계부처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과세대상 개편 관련 정책 건의사항
■ 제출기한 : 6.24(수) 오후 4시까지
■ 제출양식 : 첨부 검토의견 양식에 작성 제출
(첨부 : 1. 의견조회 요청(개편 설명자료), 2. 검토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