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6-06-23 09:20
[KOPIA]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지방세 개정 의견조회 요청 (태양광 부지 재산세 과세구분 전환 및 신규 취득설비 취득세 부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12  
   260622 태양광 발전시설 과세구분 관련 의견조회.HWP (94.5K) [8] DATE : 2026-06-23 09:20:35
   (양식) 검토의견.hwp (18.5K) [0] DATE : 2026-06-23 09:20:35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지방세 개정 의견


정부에서발전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구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계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검토하시어 기한 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개선방향(안) 요약 :  기존 취득분은 과세도지 않고, 신규 취득분에 한하여 과세 

 1. 일정규모 이상 (태양광 설비용량) 

   1) 태양광 부속토지 재산세 : 종합합산 -> 별도합산으로 변경

     - 기존 종합합산 : 세율 0.2%~0.5%, 종부세적용 1%~3%

     - 변경 별도합산 : 세율 0.2%~0.4%, 종부세적용 0.5%~0.7%

   2) 발전설비 취득세 : 세율 2.2%, 농어촌특별세 포함

 

 2. 일정규모 이하(태양광 설비용량)  : 기존과 동일 (재산세-종합합산, 취득세 비과세)


■ 의견조회 요청 사항

 1. (개편시) 취득세 과세 및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설비용량 기준

    (일정규모 - 용량 기준 예, 3MW, 0.5MW 등)

 2. 현행 과세구분에 따른 재산세 부담 현황 및 애로사항

 3. 과세구분 개편 시 기부후 및 관계부처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과세대상 개편 관련 정책 건의사항


■ 제출기한 : 6.24(수) 오후 4시까지

■ 제출양식 : 첨부 검토의견 양식에 작성 제출

  (첨부 : 1. 의견조회 요청(개편 설명자료), 2. 검토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