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현재 「지역특구법」에는 특구 내 기업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총 203개)가 마련되어 있으나,
신산업 분야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규제 개선 수요를 발굴하여 「지역특구법」을 신산업 등의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규제특례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분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법령상 규제가 있을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조사서(붙임2)를 작성하시어 아래의 제출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온라인이 편하신 분들은 오른쪽의 네이버폼을 이용해주셔도 좋습니다.
☞ 네이버폼 링크 : https://naver.me/x4lOcOSK
=================아 래 =================
○ 조사기간: 2026. 6. 10.(수) ~ 7. 3.(금)
○ 제출방법: 붙임 수요조사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
○ 제출처·문의: 김희경 선임연구원 (hkkim@nemoicg.com / 031-781-7175)
○ 붙임1. 규제자유특구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조사 계획(안) 1부
붙임2. 규제특례 수요조사서 1부
붙임3. 메뉴판식_규제특례_소개자료 1부
※ 제출하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분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수요는 신규 특례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의 기초자료로 직접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