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26-06-02 09:14
[기후에너지환경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73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zip (97.6K) [11] DATE : 2026-06-02 09:16:23

안녕하십니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나. 제출기한 : 2026년 7월 8일

다.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이메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 : (신재생분리) 044-203-5366, (이격거리) 044-203-5363

○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신재생분리) feelleo01@korea.kr, (이격거리) pgy92@korea.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