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대한 수요 조사 협조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하고, 신청기업의 첨단기술 해당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에 따라 첨단기술·제품을 확인 받은 기업은 산업기술보호법, 연구개발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등에 근거하여 기술보호, 세제, 입지, 자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 조사기간 : 2025. 11. 5 ~ 11.21 까지 회신
나. 조사방식 : e-mail 설문조사
다. 회신처 : 윤진용 책임연구원 (010-4878-7596 / jyyoon@nemoicg.com)
※ 작성 중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업무시간 내(평일 9시 30분~17시 30분) 해당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