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하는 2022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ㅇ ‘22년 공모와 관련하여 기존과 대비하여 주요 변경내용 등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원활한 추진 도모
□ 주요 변경내용
ㅇ 사업 규모 : 33MW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규모 11MW)
ㅇ 건물옥상 및 부설주차장 의무추진 비율 삭제
* 대상지를 고속도로 도로구역 내 성토부로 한정
ㅇ 잔여물량* 보유 수준에 따라 감점항목 신설(5등급 구분, 최대 2점)
* 기존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잔여 건설물량
ㅇ 주민참여 발전소 의무추진 규모 확대(사업권역별 1.0MW → 1.5MW)
* 검토중인 도공형 지역주민 참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협약 시 결정
ㅇ 본보고서 제출 시 계량용, 비계량용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
ㅇ 사업신청서 제출 시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료 포함 제출
□ 향후 추진계획
ㅇ ‘22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공모 시행(‘22.5월 예정)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신사업물류팀 황상윤 대리[☎054-811-3518, 전자우편(hsy6414@ex.c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5월 중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입니다.